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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CT사용 인정 국내 의료체계 붕괴"
[ 2004년 12월 24일 13시 43분 ]
한방병원의 CT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로 의료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대한영상의학회가 이번 판결에 대한 복지부와 의협의 반성을 요구하며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영상의학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줄기차게 주장해왔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다”며 “법원은 CT를 환자의 용태를 눈으로 살펴 진단하는 확대경 정도의 기구로 착각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상태에 대한 진단은 진료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현재 공인된 과정에 따라 이를 교육받아야 한다는 점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누구나 간단히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내린다면 추후 내시경 등 모든 진료 행위로 확대, 적용돼 국내 의료체계가 빠르게 붕괴될 것이라는 것이 학회측 주장이다.
이와 함께 학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된 정부와 기관들의 책임도 강력하게 추긍했다.
학회는 이번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 서초구와 복지부에 대해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것에 대비하지 못하고 미온적 태도만을 유지했다”며 “향후 의료의 핵심이 자격 없는 사람의 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매우 위험스러운 요소를 구체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학회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의협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그 동안 꾸준히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나 이를 직시하지 못하고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책임은 그 누구보다 의협에게 가장 크게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의협 집행부가 책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의료행위에 대한 바른 규정과 그 수로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서초구는 즉시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취하고 의협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직접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학회는 또 “한방의료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인 토론을 벌여 국민 건강에 대한 득과 실을 구체적으로 규명, 비효율적인 진료와 그와 관계된 법을 마련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회는 △국내 의료법 문제점을 다룬 교과과정 신설을 통한 의대생들의 교육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문제점 홍보 및 사례 수집 △의료정책과 제도를 통해 학회의 목적과 학문의 범위 확대 등의 노력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서윤아기자 sy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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