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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의료계 'CT· MRI 대란' 초비상
[ 2004년 12월 26일 11시 58분 ]
올 한해를 정리하는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CT(컴퓨터단층촬영기)와 MRI(자기공명영상촬영기) 때문에 초비상이 걸렸다.
CT와 MRI는 그동안 국내 병원들의 수익원 역할을 담당해온 주요 진단장비.
그러나 최근 한방병원의 CT 장비 사용과 내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MRI촬영의 보험급여에 따른 수가 책정 문제 때문에 의료계가 벌집을 쑤셔 놓은 듯 발칵 뒤집혔다.
◇의협등 한의사 CT 사용 저지 사활걸어=
CT의 경우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서초구보건소와 이 지역 모한방병원간 행정소송에서 한의사도 CT와 같은 양방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양한방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법원의 판결 직후 의협은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의료계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비상대책기구 출범을 결의하는 등 비상 대응체제에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사회도 24일 성명을 내고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의협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의협은 의사의 사활이 걸려 있는 이 사안에 대해 집행부의 진퇴를 걸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대처하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서울시의사회 모든 회원은 이번 사안으로 의사의 고유권한이 지켜지지 못한다면 의사면허증 반납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영상의학회도 이번 사태를 우리나라 의학의 위기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천명한 상태.
학회는 관련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가 모든 의사의 자만과 나태함에서 비롯됐음을 반성하고 우리나라의 의료와 의학에 심각?위기임을 함께 인식해 이제는 행동에 나설 것”을 의료계에 촉구했다.
◇MRI 보험수가에 촉각 곤두세워=
MRI 역시 의료계를 뒤흔들 ‘태풍의 눈’이다.
내년부터 보험급여 항목에 포함되는 MRI는 아직까지 수가가 책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와 의료계간 시각차가 너무 커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MRI의 보험수가를 25만원대 안팎을 생각하고 있는 반면 의료계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30만원~45만원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의협과 병협, 영상의학회개원의협 등 3개 단체는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의료계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MRI 보험수가를 책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만일 MRI 수가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진료 거부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 목소리까지 흘러나오는 등 심상찮은 분위기다.
결국, CT와 MRI 문제는 향후 사태 추이에 따라 의료계에 또한차례 거센 회오리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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