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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MRI 수가·급여범위 결정 또다시 무산
[ 2004년 12월 27일 00시 16분 ]
앞으로 5일후 MRI가 보험급여화될 예정이지만 수가와 급여범위 결정이 또다시 무산됐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오전 회의를 열어 MRI 수가와 급여범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는데 실패했다.

건정심은 29일경 재논의할 예정이지만 이날 수가와 급여범위를 정한다 하더라도 고시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적용할 경우 의료기관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가입자대표들은 공단 일산병원의 자료를 토대로 적정 MRI 수가가 15만원(종별가산율, 선택진료비 등 제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급자대표들은 대한영상의학회안인 23만1949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병협이 제시한 종합전문병원 45만9400원, 종합병원 35만2100원, 병원 32만원 안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부 절충에 실패해 표결처리에 들어가면 심평원안인 19만3640원으로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편 의협과 병협은 MRI 수가가 관행수가의 절반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날 건정심 회의에 불참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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