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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경제특구법 통과 끝까지 저지"
[ 2004년 12월 27일 02시 11분 ]
전국보건의료노조는 27일 국회가 경제특구에 진출하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경제특구법개정안을 강행처리 하는 것에 대해 대대적인 항의투쟁을 갖는다고 밝혔다.

경제특구법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소위에 회부된 상태.

재경위는 오늘(27일) 법안소위 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심의한 뒤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9일이나 30일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각 지역본부별로 재경위 소속 의원들의 사무실 앞에서 집회, 항의 면담, 시민 선전전, 피켓 시위, 1인 시위 등의 항의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개방의 신호탄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내걸고 33일 째 국회 앞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다"며 "우리는 의료개방을 기필코 저지하고 국민 건강권을 사수하겠다는 각오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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