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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원가 미반영시 건정심 계속 불참"
[ 2004년 12월 27일 03시 01분 ]
대한병원협회 등이 MRI 급여전환과 관련해 최저 원가수준을 보전할 수 있는 새로운 수가안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불참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췄다.
이에 따라 병협은 28일 오전 전국 시도 병원장회의를 개최해 MRI 급여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7일 병협에 따르면 현재 건정심에 참여하는 복지부나 가입자 단체 등이 현행 수가의 절반수준도 못미치는 수가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협 등 의약단체들은 MRI 급여전환과 관련해 복지부 등이 병원계의 원가보전을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상 건정심에 불참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병협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나 가입자단체가 지지하는 수가안은 MRI 촬영에 대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최저 원가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건정심에 새로운 수가산정안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계속 불참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다른 의약단체들 역시 공동입장을 유지하자는 데 동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공급자단체들이 건정심 불참의사를 강하게 피력하면서 28일로 예정된 전국 시도병원장 회의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일선 병원에서 복지부 등의 수가산정안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정심 불참이 결정될 경우 내년 1월로 예정된 MRI 급여화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병협 관계자는 "회원들의 불만이 집행부가 다독일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섰다"며 "전국 병원장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MRI 급여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내일 회의에서 각 병원장들이 협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원들 역시 병협이 건정심 불참 등 병원계의 불만을 표출해주기를 바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주 중에 MRI 수가 및 급여범위 결정을 마무리짓고 내달부터 급여전환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건정심이 정족수 미달로 수가 등을 결정하지 못했지만 내년 1월 1일 전까지 MRI 급여전환에 따른 논의를 끝낸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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