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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내달중순 '한방 CT 항소여부' 결정
[ 2004년 12월 27일 03시 08분 ]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도 CT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과 관련, 서초구보건소는 내달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금주중 의료일원화범의료계대책위원회 1차회의를 갖는 등 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서초구보건소 관계자는 27일 "아직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공식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여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부가 있다"면서 "판결문이 도착하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초구보건소는 내년 1월 중순경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처분에 대해 패소판결이 났다는 점에서 항소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초구보건소는 올해 6월경 의료법인 K의료재단이 CT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적발해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K의료재단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한의사도 CT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별도로 의협은 이번 행정소송 결과에 대응하기 위해 30일 의료일원화범의료계대책위원회(위원장 김재정) 1차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과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학생대표자연합, 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의학교육학회 등 의료계 전체 직역이 모두 참여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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