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1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초구, 내달중순 '한방 CT 항소여부' 결정
[ 2004년 12월 27일 03시 08분 ]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도 CT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과 관련, 서초구보건소는 내달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금주중 의료일원화범의료계대책위원회 1차회의를 갖는 등 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서초구보건소 관계자는 27일 "아직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공식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여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부가 있다"면서 "판결문이 도착하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초구보건소는 내년 1월 중순경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처분에 대해 패소판결이 났다는 점에서 항소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초구보건소는 올해 6월경 의료법인 K의료재단이 CT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적발해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K의료재단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한의사도 CT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별도로 의협은 이번 행정소송 결과에 대응하기 위해 30일 의료일원화범의료계대책위원회(위원장 김재정) 1차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과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학생대표자연합, 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의학교육학회 등 의료계 전체 직역이 모두 참여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