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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급여비용 재심사 조정청구제 시행
[ 2004년 12월 27일 04시 22분 ]
내년 2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는 이의신청 전 재심사조정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내년도 2월 1일부터 요양급여비용이 심사·조정된 요양기관 가운데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조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방법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청구제 시행에 따라 심평원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은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조정청구서를 심평원에 제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심평원에서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급여비용 환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서는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재심사조정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심평원의 심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전에 재심사조정 신청을 함으로써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재심사조정청구제 등을 통해 요양기관에 대한 효율적 자료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추가 자료 제출 등이 급격히 줄어, 요양기관의 업무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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