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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진료허용 '경제특구법' 법안소위 통과
[ 2004년 12월 27일 12시 29분 ]
경제특구에 진출하는 외국인 전용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7일 회의를 갖고 정부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경위 법안소위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을 놓고 병합심리를 가진 끝에 결국 정부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법안은 내일(28일) 열리는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져 연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안의 핵심 내용은 외국인으로 하여금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종합병원을 비롯 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개정안은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허용했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내일 전체회의에서 반대토론을 벌일 계획이지만 정부와 여당이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역부족”이라며 “결국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보건의료노조 등 보건의료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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