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5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노총·시민단체등 "병원경영과 MRI수가 무관"
[ 2004년 12월 28일 08시 49분 ]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가입자 단체들이 MRI 급여전환과 관련해 병원 경영수지는 수가결정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가입자 단체들은 복지부에 대해서도 지난 6일 건정심에서 급여확대가 합의된 상황에서 임의로 급여범위를 축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28일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연대회의 등 5개 단체는 MRI 수가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MRI 수가는 병원 경영수지 보전차원이 아니라 실제 이용빈도와 원가수준에 맞춰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공단과 복지부의 연구분석 결과를 검토해보면 MRI 사용빈도 수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경제성이 없는 중소병원의 MRI 사용을 장려하는 듯한 수가설정은 올바른 정책방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저빈도 병원에 맞춰 수가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MRI 장비가 사용이 적합한 수준의 병원에서만 보유토록 해야한다는 것이 가입자 단체의 입장이다.

가입자 단체들은 "복지부 연구결과는 보험적용으로 인한 검사건수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며 "MRI 보험적용으로 증가될 이용 빈도를 고려한다면 현재 복지부 안보다 오히려 낮은 수가가 책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MRI 수가산정안은 현재 자동차보험 수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병원계의 불만에 대해서도 가입자 단체들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자동차보험 MRI 수가는 특성 상 '가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 결정된 수가"라며 "원가분석이나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험자측에서는 여전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입자 단체들은 MRI 급여범위에 대해서도 이미 합의한 급여확대 차원에서 척추디스크 질환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들 단체는 "6일 보험급여확대안을 의결할 때 MRI 급여범위에는 척추디스크가 포함돼 있었다"며 "복지부가 임의로 급여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합의 위반이라는 점에서 차질 없이 급여확대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