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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등 창투사 자금 가려 받아라"
[ 2004년 12월 28일 09시 17분 ]
앞으로 의료기기업체를 비롯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창업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경영권 방어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이는 정부가 창투사의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한 투자를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28일 중소기업청은 창투사의 투자회수를 쉽게 하고 투자기업의 도덕적 해이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법시행규칙'을 개정, 3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창투사들은 앞으로 최초 투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기업에 대해 그 기업의 회생지원이나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해 중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경영지배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단기차익을 추구하거나 적대적 M&A가 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창투사들은 투자기업 지분을 최소 6개월, 최대 5년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 1인이상을 선임해야 하며 창투조합은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편 지금까지 창투사는 투자기업의 지분율 50% 이상을 가질 수 없었고, 이사회에 과반수이상 참여해 투자기업의 재무·영업 등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도 없었으며, 투자회사의 대표나 임원을 겸직할 수도 없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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