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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병원 내국인진료 특구법' 국회통과 임박
[ 2004년 12월 28일 09시 28분 ]
경제특구에 진출하는 외국인 전용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재경위는 당초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7일 금융·조세법안소위를 통과한 입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열린 데다 여야간 법안 처리를 놓고 사전 협의가 미흡해 결국 전체회의 일정이 29일로 연기됐다.

현재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입장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측된다.

재경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29일 오전 10시부터 재경위 전체회의를 갖고 법안 등 안건을 처리키로 합의했다"며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의 경우 여야간 크게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에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피력해온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9일 전체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찬성 입장을 보여 개정안 입법을 막아내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는 데다 한나라당 마저 찬성 입장을 보여 전체회의 통과를 막아내기는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예정대로 29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사위로 상정돼 국회 본회의 통과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사위로 상정되게끔 규정돼 있어 연내 입법은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 입법에 반대하며 30일 넘게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이 법안이 재경위를 통과할 경우 더욱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개정안이 재경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직후부터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반대투쟁을 벌여왔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이 재경위를 통과할 경우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보건의료 및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입법저지를 위한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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