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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의료기관 MRI 보험대란 현실화 우려
[ 2004년 12월 28일 21시 45분 ]
MRI(자기공명영상진단) 보험급여 전환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기존 급여 세부산정기준안을 일부 개선해 다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그러나 복지부의 졸속행정으로 인해 세부산정기준이 불과 보험적용 하루 전달 고시될 예정이어서 당장 1월 3일부터 의료기관들은 겉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MRI 요양급여범위별 급여 산정기준안을 다시 마련해 관련 단체들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질환별 MRI 급여비 산정기준안에 따르면 암 가운데 생식기암의 경우 기존 산정기준에서는 CT 등 다른 진단방법으로 1차진단한 후 2차적으로 시행할 때 급여를 인정했지만 이번에는 1차진단에 포함시켰다.

다만 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을 진단할 때에는 CT 등 다른 진단방법을 우선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MRI를 2차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발성 경화증과 중추신경계통 염증성 질환을 촬영할 때에는 척수가 제외된다. 신경계의 기타 선천기형 역시 척수와 척수는 급여가 되지 않는다.

급여 산정횟수도 일부 바뀐다.

기존안은 수술 및 방사선 치료 전후(진단 포함) 1개월 이상 간격으로 시행시 각 1회, 항암치료 후 2~3주기와 급성질환에서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경과관찰이 필요한 때 1~3개월 이상 간격으로 시행시 산정, 만성질환에서 추적검사가 필요해 6개월 후 시행시 1회 산정 등으로 정했다.

이번 산정기준안은 △진단시(수술전 진단 포함) 1회 △추적검사(수술후 1개월 경과후 1회, 방사선치료후 3개월 경과후 1회, 항암치료중 2~3주기 간격) △뇌경색(급성기) 1주 이내 1회 추가촬영 가능 등이다.

이들 기준 이외에도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상 추적촬영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견서를 첨부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날 산정기준안을 관련단체에 보내 30일까지 의견을 물은 뒤 31일 고시할 예정이다.

MRI 수가가 기존 관행수가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이같은 산정기준안을 다시 제시하자 의료계가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급여 세부인정기준이 최소한 15일 이전에는 나와야 의료진을 교육하고, 전산시스템도 바꿀 수 있다"면서 "번개불에 콩 볶아먹는 식의 행정으로 내년 1월부터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병원측은 "지금 환자들은 MRI가 모든 질병에서 보험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전무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급여 산정기준을 고시하면 보험급여에서 제외된 환자들의 불만은 병원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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