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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수술후 성기능장애 환자에 1억2천 배상"
[ 2004년 12월 28일 21시 04분 ]
수술 합병증으로 성기능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한용 부장판사)는 맹장수술을 받은 뒤 성기능 장애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김모(42)씨와 가족이 해당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은 원고측에 1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서 성기능 장애도 질병으로 간주하는 범위를 더욱 포괄시킬 수 있다는 측면서 의료계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술을 담당한 수원 B병원 담당의사는 맹장수술 직후 지속적 통증과 발열 증세를 보이는 원고에게 진통제만 투여해 결국 복부 등 괴사와 음낭의 염증 등 합병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의사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원해 이 같은 상태로 발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2년 6월말 B병원에서 맹장수술을 받은 뒤 다음달 4일 퇴원했으나 복부 근육을 쓰지 못하고 성기능 장애가 생기는 등 후유증이 발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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