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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수가 21만7490원·대상질병외 '비급여'
[ 2004년 12월 29일 00시 47분 ]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MRI의 보험수가가 21만7490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논란이 심했던 보험적용 범위와 관련, 디스크를 포함 척추질환은 제외됐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오늘(29일) 병협과 의협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척추질환을 제외하는 대신 암과 뇌양성종양, 뇌혈관계질환, 간질, 치매, 뇌염증성질환, 척수질환에 대해서는 MRI 촬영시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책에 소요되는 보험재정은 2200억 정도로 추계됐다.

이에 따라 척추병증, 척추골절, 척추신경손상, 척추갈림증, 추간판 장애 등 척추질환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이들 보험적용에서 제외된 질환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비급여를 인정해주기로 해 병원들은 관행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정심은 이번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질환들은 추이를 지켜보며 내년 건정심 제도개선위에서 새로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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