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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병원 내국인 진료허용' 재경위 통과
[ 2004년 12월 29일 03시 13분 ]
이르면 오는 2008년 이후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인천 등 경제특구에서 내국인도 외국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오늘(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외국인 전용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놓고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등 일부 의원이 반대토론을 벌였지만 결국 표결에 부쳐진 끝에 찬성 다수로 법안이 통과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외국인이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종합병원을 비롯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길을 텄다.

재경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곧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이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아 연내 본회의 통과는 다소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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