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1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MRI '관행수가' 인정, 100/100 폐지 가닥?
[ 2004년 12월 29일 03시 13분 ]
보건복지부가 오늘(29일) MRI 수가와 급여범위를 결정하면서 급여대상에서 제외된 질병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관행수가를 인정하는 극히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번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 100/100 전액본인부담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오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MRI 수가(종별가산율, 선택진료비 등 제외)를 21만7490원으로 결정하고, 급여범위를 암과 뇌양성종양 및 뇌혈관계질환, 간질, 치매, 뇌염증성질환, 척수질환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척수병증, 척추골절, 척추신경 손상, 척추갈림증, 추간판 장애 등 척추질환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됐다.

주목할 대목은 과거 이같이 질병치료를 위해 보험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보험재정상 부득이하게 급여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100/100 전액본인부담금제를 적용, 가격을 통제해 왔지만 복지부가 MRI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의료기관이 관행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현재 관행수가의 절반수준에서 MRI 수가가 결정된 만큼 의료기관의 불만을 덜기 위해 정부가 급여범위 이외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인정하는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산부인과의 무통분만 거부선언으로 인해 100/100제도의 문제점이 집중 부각됐고, 의협이 내년에는 이 제도를 철폐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한 시점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해석 가능하다.

이날 건정심에서도 가입자대표들이 급여범위 이외의 촬영에 대해서는 100/100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정심 위원은 "복지부도 100/100의 문제를 인정하고 이를 폐지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에 비급여를 인정한 것은 이같은 의지를 표현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