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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경제·지역특구등 '개방' 직면
[ 2004년 12월 30일 02시 22분 ]
조만간 의료계에 ‘특구(Special Zone)’ 바람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특구란 ‘특별행정구역’의 줄임말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는 제도가 적용되는 이른바 특별지역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특구로는 경제특구를 비롯 지역특구, 기업도시특구, 연구개발특구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하지만 이들 특구에서 운영되는 의료기관은 현행 의료법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제도를 적용받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경제특구로 지정된 인천 송도ㆍ영종지구에는 2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이 적용된다.

이 개정안은 경제특구 내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내국인이 외국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허용했다.

이 법안은 사실상 의료시장 개방의 신호탄으로 향후 본격적인 외국병원 설립이 추진되면 국내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내에 특정산업을 선별·육성하는 지역특구 역시 의료계에 미치는 여파가 만만치 않다.

지난해 실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에는 전국 189개 지자체에서 총 448개의 특구 신청이 접수돼 이 가운데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특구 신청만 13건에 달했다.

무엇보다 지역특구를 신청한 지자체에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이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확대 등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희망하고 있어 특구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30일 지역특구위원회를 열고 대구시 중구 약전골목(한방특구) 등 전국 7개 지역을 첫 지역특구로 지정했다.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연구개발특구도 의료계와 무관치 않다.

과학기술부가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대덕R&D특구법안'은 외국인 투자활성화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도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문제는 대구와 광주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자칫 전국 곳곳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 설립될지도 모른다.

이밖에 기업이 주도적으로 도시조성에 참여해 병원과 학교 등의 공공편의 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기업도시특구도 조만간 그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르면 기업도시에 조성되는 의료시설 은 초기 설립단계는 기업주도로 이뤄지지만 운영단계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전경련을 중심으로 재계가 기업도시법의 규제완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향후 기업도시내 의료시설의 영리법인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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