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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박동형 심폐기 보험…환자부담 경감
[ 2004년 12월 30일 21시 44분 ]
국내 처음으로 정식 품목 허가에 앞서 제한적 사용승인을 받은 바 있는 '체외박동형 생명구조장치(T-PLS)'에 대해 보험이 적용돼 의료현장에서 본격적인 사용이 가능케 됐다.

체외박동형 생명구조 장치에 대한 보험적용이 실시됨에 따라 당초 약 120만원의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24만4000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치료재료 및 비급여목록에 대한 개정고시를 통해 T-PLS를 보험급여 목록에 포함돼 장비 사용 시 본인부담금과 함께 인공판막기 비용 등이 대폭 감소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치료재료 등에 대한 고시를 통해 T-PLS를 급여목록에 포함, 이 달부터 보험적용 되게 된다"고 밝혔다.

올 2월 서울대 의대 민병구 교수팀과 고대안암병원 선경 교수팀과에 의해 개발된 T-PLS는 세계 최초의 박동형 혈류 제공 인공심폐기라 평가받고 있는 장비로 응급의료센터와 구급차 등에서 심장마비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된 바 있다.

심평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T-PLS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입증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사용이 가능해 졌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선경 교수는 "T-PLS가 식약청 허가에 이어 급여목록에 포함됨에 따라 의료진이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과 함께 의료진도 환자소생을 위한 새로운 '무기'를 가지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 교수는 "이미 식약청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보험등재가 되지 않을 경아 제대로 이 장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심평원의 이번 결정으로 장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분명하게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T-PLS는 지난해 고대안암병원과 순천향대 부천병원 등에서 40명의 심장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임상시험 결과 심장마비 환자 등에 전기쇼크나 심폐소생술보다 소생 가능성을 3~6배나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존 비박동형 인공심폐기와는 달리 환자가 정상적인 혈압과 혈류 파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술이 가능, 쇼크상태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명 '펌프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부작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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