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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왜곡세력 격파, 한방진료 피해 여론화"
[ 2004년 12월 30일 09시 00분 ]
행정법원의 한의사 CT사용 합법 판결과 관련, 의료계는 항소심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한방진료의 폐해를 여론화하는 등 양한방 일원화를 위한 토대 구축에 본격 착수할 움직임이다.

의협은 30일 의료일원화범의료계대책위원회(위원장 김재정 의협 회장) 1차 회의를 열어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CT 판결이 미칠 파장과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체로 이번 판결이 향후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CT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대한영상의학회 허감 이사장은 "한의사의 CT 사용이 합법화되면 모든 의료기기를 다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모든 의사들이 행정법원 판결문을 읽고 전체 의료계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이사장은 이번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범의료계적 대책과 의료계 직역별 대책을 구분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광주 미래아동병원 유용상 병원장은 "한의계는 의료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료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CT 사용 뿐만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김재정 위원장은 "양한방 협진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반성해야 한다"면서 "돈벌이가 되면 한방병원에 들어가는 게 실태인데 이런 것을 과감히 척결해야 하며, 중요한 것은 의료일원화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이번 행정법원 판결이 변호사간 법리논쟁에서 패소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보다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승소할 수 있으며, 의료일원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는 견해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 윤해영 회장은 "변호사만 잘 선임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낭만적 시각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의료왜곡세력을 격파하기 위해 한방진료의 피해사례공청회를 여는 등 한의학폐해를 여론화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차기회의에서 행정법원 항소심에 대비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문제를 포함해 한방진료 피해사례공청회, 의료일원화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의협과 대한의학회, 의대학장협의회, 의대교수협의회, 의학교육학회, 내과개원의협의회,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 보완대체의학회, 전국의대학생대표자연합, 공중보건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시도의사회장협의회 뿐만 아니라 병협에서 김철수 부회장을 포함해 5명이나 참석하는 등 의료계 전체 직역이 참여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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