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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난자 사고팔다 걸리면 3년이하 징역
[ 2005년 01월 01일 00시 42분 ]
오늘(1일)부터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사고 팔다가 적발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벤처기업들이 명확한 기준없이 무분별하게 해오던 유전자 검사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구랍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발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자나 난자의 매매뿐 아니라 이를 유인 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또한 임신을 원하는 불임 부부들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정자나 난자를 기증받을 수는 있어도 돈을 준 대가행위가 확인되면 처벌이 이뤄진다.

불임치료법 개발을 위한 배아 연구는 허용되지만 체외수정에 사용하고 남은 배아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는 불임부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벤처기업들이 골다공증 등 각종 질병 진단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대행하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만 이 같은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벤처기업들의 유전자 검사는 친자감별 등의 확인에만 국한되고 검사기관은 복지부에 신고해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며 일부 홈쇼핑 광고 등의 허위 과대광고도 금지된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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