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의원용 EDI청구S/W인 중외정보기술 '싸이챠트' 1본에 대한 적정평가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검사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적정평가를 받은 청구S/W는 의원용 16본, 치과의원용 4본, 한의원용 3본, 보건기관용 3본, 약국용 16본 등 총 42본으로 늘어났다.
심평원에 따르면 적정성 심의에서는 EDI 송·수신과정뿐만 아니라 청구서·명세서의 일반사항 중 빈번한 오류가 발생하는 항목을 대상으로 적합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심의 결과 적정결정을 받은 청구S/W는 홈페이지(www.hira.or.kr)와 월간「심평」지에 게재하여 관련 요양기관 등에 홍보하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올 1월부터 적용되는 서식개선 사항을 반영, 업그레이드한 청구S/W 12본(의원용 4본, 약국용 7본, 보건기관용 1본)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실][심평원]적정 청구S/W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