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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여력없다"-100/100 의무기재-政 "심사"
[ 2005년 01월 02일 11시 56분 ]
올해 1일부터 개정된 병·의원 진료비 청구명세 서식과 관련해 100/100 본인부담 항목 코드의 의무기재에 대해 일선 요양기관과 정부가 상당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당초 청구명세서의 참조란에만 기재토록 돼 요양기관에서 거의 표기를 하지 않던 100/100 본인부담 항목에 대한 코드를 특정내역(기재)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2일 병원계는 지난 1일부터 진료비 청구명세서 서식개편으로 인해 원내투약일수, 특정기호, 100/100 본인부담내역 등을 '특정내역(기재)란'에 작성해야 하지만 MRI 급여화 등 수가체계 전환으로 인해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반응이다.

이로 인해 일부 병원에서 청구명세서 서식개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본인부담내역 등을 기재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보험심사과장은 "MRI 급여화, 청구명세서 개편 등으로 직원 교육과 프로그램 개편에만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당분간 100/100 본인부담항목 코드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기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 역시 "지금까지도 진료비 청구명세서에 통상적으로 본인부담 항목은 기재하지 않았다"며 "일단은 다른 병원들의 분위기를 지켜보자는 것이 중론"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에서는 요양기관이 100/100 본인부담 항목에 대한 기재를 피하는 것은 이를 정확히 코드화 해서 기재할 경우 진료비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는 지난달 말 긴급공지를 통해 100/100 본인부담 항목 코드를 일선 요양기관에 숙지토록 하고 정부측에 시행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100/100 항목에 대한 기재가 결국은 심사로 이어지지 않겠냐"며 "이에 대한 심사가 발생할 경우 미기재 시 불이익보다 더 큰 손실을 병원계가 입을 수도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복지부는 청구 명세서식 개편에 대한 고시는 이미 지난 7월달 이뤄진 것으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요양기관에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100/100 항목 진료가 타 진료와 연관되거나 검토 결과 문제가 발생한다면 진료비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100/100 항목은 서식 개편 전에도 의무기재 사항이었지만 병원계가 이를 무시했다"며 "이번 서식 개선으로 100/100 항목에 대한 심사 및 삭감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00/100 항목 기재가 향후 100/100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를 위한 자료수집 차원에서 진행돼지만 문제가 있는 진료에 대해서는 심사가 이뤄져야 하며 이는 이미 의료계단체와 합의를 마친 사항이라는 것이 정부의 반응이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6개월의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력이 없다는 병원계의 입장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특정내역란에 100/100 항목기재라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불이익은 병원계가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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