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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12세미만 어린이들 '의료급여'
[ 2005년 01월 03일 22시 13분 ]
올해부터 의료보장 혜택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 계층 가구의 12세미만 어린이에게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인정액이 올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의 12세 미만 어린이가 전국적으로 17만명 될 것으로 추정하고 읍면동사무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차상위계층 어린이들은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대로 약국에서 약을 사면 진료비 및 약값에 관계없이 1500원만 내면 되고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도 진료비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질환은 의료급여 혜택을 볼 수 없고 컴퓨터단층촬영 등 고가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15%를 부담해야 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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