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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상병 MRI 재촬영시 수가 50%만 인정
[ 2005년 01월 02일 13시 35분 ]
MRI 보험적용과 관련, 동일부위와 동일상병에 대해 여러번 촬영한 때에는 2번째부터 절반 수가만 인정된다.

2일 복지부의 자기공명영상진단 산정방법 자료에 따르면 뇌경색으로 brain MRI와 brain MRA, carotid MRA, brain diffusion 등으로 동일부위와 동일상병에 대해 여러종류의 촬영을 할 경우 첫 번째 촬영에 대해서는 100% 급여를 인정하고, 두 번째부터는 소정 수가의 50%만 산정하도록 했다.

뇌·두경부·혈관이나 복부와 복부내 장기 등 인접부위를 동시에 촬영할 때 조영제 주입전후 촬영판독가산료도 제1 촬영은 100% 수가를 산정하지만 제2 촬영부터는 촬영 종류에 관계 없이 소정점수의 50%만 청구해야 한다.

경추와 흉추나 경추, 흉추 요천추(또는 전척추)를 동시에 시행한 때에는 척추부위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할 수 있으며, 기본검사와 동시 시행한 특수검사는 초급성뇌경색 등과 같이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기본검사에서 나타난 병변의 추가 감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산정토록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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