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1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심평원, 고정용 치료재료 인정기준 변경
[ 2005년 01월 03일 02시 54분 ]
오는 1월 삭제예정에 있는 고정용 소모성 치료재료(합성수지 스프린트 등)의 인정기준이 지침내용을 일부 수정해 '합성수지스프린트의 산정기준'으로 변경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3일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외고정용 소모성 치료재료는 치료기간 중 1회만 산정한다'는 인정기준을 '합성수지스프린트의 산정기준'으로 변경하고 문구를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산정기준에 따르면 합성수지스프린트 중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열가소성수지 재질(우삼요깁스 등)은 치료기간 중 1개 산정하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습기경화형 폴리우레판수지 재질(Poly Roll 등)은 환부 부종감소로 인해 골정복 및 인대고정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및 수술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실사용량으로 산정하게 된다.

아울러 고정용 치료재 가운데 재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은 섬유유리(Fiberglass) 재질뿐만 아니라 섬유유리(Fiberglass)와 폴리우레탄(Polyurethane) 합성, 폴리우레탄(Polyurethane)과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합성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므로 이를 지침에 포함시켰다.

한편 이번 심사지치은 상대가치점수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자료실]'합성수지스프린트의 산정기준'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