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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병원, 고객 눈높이 의료서비스 선언
[ 2005년 01월 03일 02시 59분 ]
관동의대 명지병원(병원장 김병길)이 3일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9개항의 '환자권리장전'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한동관 관동대 부총장과 김병길 병원장을 비롯한 800여 병원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선포식에서 병원은 "모든 환자가 건강을 통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9개항의 환자권리를 제정, 선언한다"고 그 제정 취지를 발표했다.

병원이 제정한 환자 9대 권리는 △인격적 대우△성실하고 적정한 진료와 시술△설명을 들을 권리△선택의 권리△새로운 의학적 시도 및 교육 참여△환경 보호△진료상의 비밀 보호△사생활 및 신체의 비밀 보호△진료비 내역에 대한 알 권리 등이다.

김병길 병원장은 "병원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환자에게 증상 및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병원 내에서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불만을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다짐했다.

또 김 원장은 "이번 환자권리장전 제정 선포식을 계기로 환자 중심의 진료 시스템을 갖춰 대고객 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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