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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수가 고시로 자동차보험수가도 '변동'
[ 2005년 01월 03일 21시 47분 ]
구랍 30일 복지부가 MRI 수가 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지난 1일부로 자동차보험 역시 건강보험 기준에서 규정한 수가로 산정하게 됐다.

3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복지부가 MRI 수가 등을 확정 고시함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 수가에 관한 기준이 효력을 상실, 각 병원들은 이를 사전에 숙지하고 진료비 등을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는 '자기공명영상에 의한 단층촬영' 및 'MR Angio 각 부위별' 수가가 규정돼 있으나 건강보험에 이 항목들이 포함될 경우 효력을 상실토록 돼있다.

이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은 건설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을 개정고시하기 전이라도 복지부 고시에 따라 자동자보험 MRI 진료수가를 산정해야 한다.

심의회는 "건교부의 MRI 촬영 및 부위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한 삭제 및 개정고시 이전까지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의료기관의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의료계 단체들은 이를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의협, 병협 등은 일선 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MRI 수가산정에 참고토록 하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MRI 수가 및 급여범위 고시, 진료비 청구명세서 개편 등으로 각 병원 업무가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 자보수가 산정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며 "각 병원들은 공문내용을 숙지, 착오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0일 MRI의 기본수가를 21만7490원으로 결정하고 질환별 상대가치점수(2005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58.6원 기준)를 뇌 3430.72점, 두경부 3773.79점 및 척추 3430.72점, 근골격계 3773.79점, 흉부 3773.79점, 복부 3773.79점, 혈관 3773.79점, 전신이 6861.43점 등으로 고시한 바 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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