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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한방 CT사용 강력카드 꺼낸다
[ 2005년 01월 03일 21시 33분 ]
내과의사회(회장 장동익)가 최근 1심에서 합법판결을 받은 서초구 한방병원의 CT사용건에 대해 의협과 별도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3일 의사회에 따르면 의사회는 최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현재 2심을 준비하고 있는 의협과 별도로 다른 각도에서 소송을 준비하기로 의결했다.

의사회는 늦어도 2주 이내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의사회에서 부담키로 했다.

특히 아직 그 구체적인 방향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의협 차원서 진행 중인 2심과 3심이 모두 패소한다고 해도 이를 무마시킬 수 있을만큼 강력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사회 장동익 회장은 "이번 서초구 한방 병원의 CT사용 합법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무지함을 보여준 것"이라며 "의사회가 단독으로 직접 나서 적극적인 대책과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장 회장은 "소송기간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국민의 건강과 정의를 위해 싸워 나갈 것"이라며 "이번 문제는 개별과가 아닌 의료계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창석)는 최근 의료법인 K의료재단이 서초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초구보건소는 올해 4월 K한방병원이 방사선사에게 CT 촬영을 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해 방사선진단행위를 한 것은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돼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고 병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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