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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MRI 늑장 고시로 '삭감대란' 우려
[ 2005년 01월 04일 03시 24분 ]
복지부가 1일부터 MRI가 보험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시행 하루 전날 부랴부랴 급여 인정기준을 고시하자 의료기관들이 진료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들은 급여기준이 불명확해 주관적 잣대에 따라 대규모 삭감사태가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K대병원은 올해 첫 진료가 시작된 3일 오전부터 서둘러 신경과와 신경정신과 등 MRI를 시행하는 임상과를 돌며 급여, 비급여 여부를 교육하고, 예약환자들을 대상으로 촬영에 들어갔다.

병원 관계자는 4일“일단 전산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임상과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교육을 마쳐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환자 민원이 제기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의료진들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어 자칫 비급여를 급여로 산정할 우려가 적지 않아 급여비 심사과정에서 대폭 삭감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S병원은 상황이 심각하다.

31일 급여 세부인정기준이 고시된 직후부터 연휴도 반납한 채 청구프로그램 수정에 들어갔지만 아직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상과에 대한 교육도 미진한 상태다.

S병원측은 “솔직히 어떤 촬영에서 뭐가 삭감될지 파악할 수 없다”면서 “MRI 관련 세부인정기준 등이 너무 늦게 고시돼 사전 숙지가 전혀 안된 상황이어서 1월 급여비 청구분의 경우 대규모 삭감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털어놨다.

B병원은 지난 31일 전산프로그램 수정과 의무장들을 대상으로 MRI 수가산정방법 교육을 완료했지만 아직 임상의사 교육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고시한 급여 세부인정기준 가운데 급여 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한 것이 많고, 심평원도 복지부 기준에 따라 심사할지 아니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만들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답답할 뿐”이라며 “연말만 되면 이런 문제 때문에 공포감을 느낄 정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과거 CT가 급여화될 때도 심평원이 청구분을 봐가면서 삭감여부를 결정한 바 있다”며 “MRI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3~4일이 경과하면 급여산정기준상 문제점이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2월 이후 1월치 진료비 청구분에 대한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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