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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로 감염된 에이즈, 치료 가능 질병"
[ 2005년 01월 04일 10시 16분 ]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 환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에이즈가 치료 가능한 질병이라는 감정결과가 제출돼 주목된다.

이에 에이즈가 불치병이 아니고 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배상 액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서울의대 감염내과 오명돈 교수가 최근 에이즈 감염 환자인 A양(19세)의 신체감정에서 "항바이러스 요법을 계속 사용하면 에이즈 치료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A양 가족은 최근 "추락사고로 뇌수술을 받기 위해 4개월간 79명의 혈액을 수혈받는 과정에서 에이즈에 감염됐다”며 대한적십자사와 병원을 상대로 1억9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오 교수는 감정서에서 “에이즈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 여러 가지를 동시에 투여할 경우 환자의 혈액에서 에이즈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다"며 "환자의 면역능력도 회복돼 더 이상 에이즈로 진행하지 않고 사망률도 현저히 낮아진다”고 소견을 펼쳤다.

또 오 교수는“에이즈에 감염된 많은 환자들이 1~3개월마다 외래진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서 건강한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오 교수는 "이 방법이 도입된지 몇년 안되기 때문에 현재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완치의 개념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전제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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