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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한의사 CT 사용' 침묵 깨고 대응
[ 2005년 01월 04일 21시 11분 ]
서울행정법원의 한의사 CT 사용 합법 판결과 관련,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한의계에서 본격적인 대응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계가 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과 의료일원화 추진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왔다.

하지만 개원한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한의계는 이와 관련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방 CT 사용은 물론 한방에서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의료계와 한의계의 맞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개원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은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으나 새해를 맞이해 이제 본격적으로 대책마련에 들어가야 할 때”라며 “세계적인 수준에 비춰 국민에게 어느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의협이 주장하는 의료일원화는 이번 판결과 무관한 것”이라며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한의사 CT 사용 합법 판결 직후 의료계 전체 직역이 참여하는 ‘의료일원화 범의료계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대책위는 한의대에서 강의하는 의사교수 출강거부운동를 고려하는 한편 한의사 ‘방사선사진 공개판독’ 시연회 등을 한의협에 제의한 상태다.

이와 함께 내과의사회에서도 의협과 별도로 단독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돼 갈등은 일파만파로 확산될 전망이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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