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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품위손상 단죄…의협 신고센터 개설
[ 2005년 01월 05일 08시 11분 ]
의협은 협회에 별도의 회원자율정화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의사들을 내부신고 받는다.

의협은 5일(수)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고센터 운영 안내문을 공지하고 홍보에 들어갔다.

신고대상은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일단은 의사들의 내부고발만 접수받으며 향후 일반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고방법은 신고대상 회원의 신상정보와 증빙서류를 갖춰 의협 의정보험실 법무팀(전화 794-2474. 내선 322)으로 하면 된다.

의협 관계자는 "신고센터는 지난해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이라면서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자율적으로 정화해 의사의 사회적 책무를 원할히 수행하고,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개설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신고가 접수되면 회원자율정화신고위원회(위원장 노영무 의협 부회장) 조사와 중앙윤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자체징계를 하거나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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