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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거부 세무조사 연계"
[ 2005년 01월 05일 09시 59분 ]
국세청은 새해 첫날부터 현금영수증제가 시행됨에 따라 가맹점 가입을 거부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검토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가입자는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점포 전면에 가맹스티커를 부착토록 권장하고 있어 가맹점 확인이 쉽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발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에서 연간 500만원 한도로 세액을 공제해주고 단말기 교체에 따른 별도 부담이나 수수료가 없다.

또한 신규점포에 보급되는 신용카드 단말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칩이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어 점포주들은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을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거부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검토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등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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