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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IRB 설치·윤리委 시스템 강화 '비상'
[ 2005년 01월 05일 21시 41분 ]
올해부터 생명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병원과 대학 등 기관별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를 설치하거나 시스템을 강화하는 작업에 초비상이 걸렸다.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연구기관이나 유전자은행, 유전자 치료기관에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배아 및 체세포 복제 연구기관을 개설하려면 복지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을 받아야 한다.

연구 개시전에도 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하고 기관별로도 환자로부터 채취한 시료를 사용한 모든 연구는 병원내의 IRB에 사전심의를 의뢰, 심의결과 통보서를 취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뤄지는 모든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논문의 출판이 불가능해진다.

한 교수는 “주요 병원의 경우 이미 IRB가 설치된 상태로 활발한 운영을 있으나 아직 IRB가 설치되지 않은 기관이 많고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그 기준을 갖추고 정부에 신고하기 위해 기관별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의대 김옥주 교수팀이 최근 과기부 세포응용연구사업단에 참여중인 줄기세포 연구자 336명을 대상으로 '줄기세포 연구 윤리의식'을 조사한 결과에서 IRB가 설치돼있는 기관은 전체의 29.1%에 불과했으며 IRB에 대해 모르는 응답자도 22%에 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당장 연구 실적 등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법률 개정에 대해 각 기관들은 추이를 살펴보며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임상시험연구소 43개 중 3년간 연평균 회의 소집 횟수가 5건에 불과하고 운영예산이 400만원대에 그치는 등 재정 및 운영실태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돼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병원 조혈모세포연구센터 소장은 “우리 기관의 경우 이미 착실히 윤리규정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어 별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막대한 재정과 노력이 투자돼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사회적, 윤리적 측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에 미뤄 고무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던 불임시술 등에 있어서도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연구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는 상태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법률 시행에 따른 첫 주자로 최근 서울대 황우석 줄기세포 연구팀이 정부에 배아연구기관과 체세포 복제연구기관 등록신청서를 낸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황교수팀이 제출한 배아연구기관 등록서류와 진행중인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승인요청서를 바탕으로 서류 검토와 현장확인 작업을 거쳐 시행령 등에 명시한 연구기관 조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연구기관 등록과 연구에 대한 승인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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