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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구서식 접수"…요양기관 "금시초문"
[ 2005년 01월 06일 11시 02분 ]
올 1일부터 적용된 진료비 청구명세서식 개선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월 한달 동안 구서식 청구를 허용하고 있지만 개별 기관을 대상으로만 이를 홍보하고 있어 요양기관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심평원은 현재 구서식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문서, 전화 등을 통해 계도기간임을 통보하고 있지만 홈페이지 등에는 여전히 구서식 청구 '반송 원칙'만을 고시하고 있다.
6일 심평원에 따르면 구서식 청구의 경우 반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서식 개편에 대한 요양기관의 민원 등을 방지하기 위해 1월달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한시적으로 구서식으로 접수된 청구분에 대해서 급여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의약단체의 요청을 수용해 한달 동안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며 "현재 구서식 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주부터 전체 요양기관에 대해 전화통지 등을 통해 구서식 청구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라며 "상황에 따라 계도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심평원이 계도기간을 적극 홍보하지 않은 것은 이 기간 동안 요양기관의 신서식 청구에 대한 노력이 감소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
반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급의 신서식 청구율이 상당한 저조한 상황에서 계도기간이 알려질 경우 제도 정착에 걸리는 시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판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80%에 이르는 의원급의 신서식 청구율에 비해 자체전산망을 이용하는 종합병원급의 신서식 청구율은 현저히 낮다"며 "6개월의 준비기간에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요양기관에서는 계도기간을 설정하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것은 본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과거 서식으로 작성된 진료내역을 신서식에 맞춰 새로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들인 병원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반송 원칙으로 인해 과거 서식으로 작성된 진료내역을 신서식에 맞추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1월달이 계도기간이었던 것을 알았으며 이런 고생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 역시 "무턱대고 구서식으로 청구한 기관은 별다른 수고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며 "제도에 적극적으로 맞춰가려는 요양기관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도 생각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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