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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VS 한의계, '한의사 CT 사용' 대격돌
[ 2005년 01월 09일 13시 27분 ]
한의사 CT 사용 합법 판결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대립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법원의 판결 직후 의사협회가 비상대책기구 출범시킨데 이어 한의사협회가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계 반발에 대응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특히 위원회는 의료계에서 불량 한약 유통과 불법 시술 등을 통해 한의계를 공격해 올 것을 대비, 병의원의 불법행위 사례를 모집키로 해 자칫 양 단체간의 감정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한의협 중앙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의료계의 반발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 출범에 동의하고 다음주 중 출범을 결의했다.

한의협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의 움직임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사안별로 철저한 준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되는 한의협의 비상대책기구는 앞으로 병의원의 불법조제, 제약회사로부터의 리베이트 수수 등 의료계의 범법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수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한의계의 불법사례를 폭로하지 않을 경우 한의협은 먼저 행동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병의원의 불법행위 수집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며 "의료계보다 앞서 폭로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 단체가 본질을 잃어버린채 감정싸움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료계는 한의사가 CT를 사용하는 것이 합법화되면 내시경검사장비를 포함해 모든 양방의료기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강력한 투쟁을 천명하고 있다.

의협의 대책위원회 구성 외에도 내과의사회와 영상의학회가 각각 별도의 대응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한의사 CT 사용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은 해결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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