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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금 늘리고 대상 의료기관도 확대"
[ 2005년 01월 10일 04시 29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정재)이 진료내역 신고 포상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100만원 한도를 폐지하고 환수액의 30%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공단은 진료내역 통보 및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을 위해 진료내역 통보 표방과목을 정형외과, 치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안과 등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10일 공단 '2005년도 보험급여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진료내역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법적근거 확보 및 한도액 인상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현재 100만으로 규정된 신고 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고 환수액의 30%를 정률제로 지급하는 검토안을 복지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의 이러한 결정은 현행 신고 포상액이 지나치게 낮아 보험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동기가 미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진료내역 신고 포상금제도 활성화 방안은 복지부 업무추진 계획에도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며 "현재 100만원으로 제한된 한도액을 인상해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공단은 진료내역 신고포상제도를 보험료 고지서 및 각 사업장 홈페이지에 연계할 것"이라며 "홍보강화를 통해 진료내역 상시확인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진료내역 통보 및 구체적인 진료내역 확인 차원에서 데이터마이닝 기법 및 D/W 활용 등을 통해 요양기관 선정 통보로 적발률을 제고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진료내역 확인업무 전산화 개발을 통해 현행 내과, 피부과, 한방 등에만 실시하는 진료내역 통보 표방과목을 정형외과, 치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안과 등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단은 진료비 누수방지를 위해 전산전검 및 보험자 이의신청 업무를 강화, 부당사례 분석을 통한 업무유형을 적극 개발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급여기준 착오적용 및 심사조정 사례 등을 집중 분석해 보험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부당청구 유형을 발굴, 더욱 다양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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