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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MRI 보험된거 홍보라도" 불만 봇물
[ 2005년 01월 10일 21시 33분 ]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가 전국 병원 보험관련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보험 개정 연수교육'에서 MRI 늑장고시 등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이는 복지부 등이 MRI 급여전환을 하루 앞두고 급여 인정기준을 고시하는 등 병원계가 개정 고시에 대한 준비가 부족, 상당한 진료 혼선을 빚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10일(월) 병협 주최로 가톨릭 의대 마리아홀에서 열린 '2005년도 건강보험 개정고시 연수교육'에 참석한 800여명의 병원 관계자들은 정부의 뒤늦은 고시로 인해 병원계가 진료에 상당한 혼란을 빚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참석자들은 올해부터 급여로 전환된 MRI 촬영 등에 대한 정부의 홍보 부족, 세부인정 고시 미흡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한 참석자는 "정부가 MRI 급여화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면서도 정작 정확한 급여범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며 "이에 따른 민원 등을 의료계가 떠안아야 하는 것이냐"며 불만을 털어놨다.
다른 참석자 역시 "담당 직원들도 교육이 필요한 건강보험 개정 고시에 대해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겠냐"며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개정된 내용에 대해 언론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MRI 촬영의 인정기준이 세부적이지 못해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보험적용에 대한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실제 촬영에서 급여인지 비급여 인지가 애매한 경우가 상당수 있다"며 "실제 촬영 시 적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인정고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병원계의 입장을 수용, 향후 추가 고시 등을 통해 일선 요양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연수교육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들은 "병원계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면 향후 MRI 촬영 등에 대한 추가 고시를 실시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의료계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병원 관계자들은 복지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선뜻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미 병원계에서는 대규모 삭감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라며 "삭감을 삭감대로 하고 새로 적용 가능한 고시를 내놓는 것이 얼마나 소용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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