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1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설연휴 당직의료기관서 '응급병원 제외'
[ 2005년 01월 11일 00시 48분 ]
정부가 설, 추석 등 연휴기간에 지정·운영되는 당직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기관을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설 연휴기간 동안 비중증 환자의 일차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 중 필수적인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토록 했다.

11일 복지부는 응급의료지정병원 등이 당직 의료기관으로 정해질 경우 중증응급환자의 질적 수준 저하 등을 우려, 당직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 등을 담은 '당직의료기관·약국지정 및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당직의료기관은 시·군·구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의원 중에서 지정토록 하되, 이용자가 많고 광범위한 진료를 할 수 있는 △내과계(내과·가정의학과) △소아과계(소아과·가정의학과) △외과계(외과·정형외과) △치과계 등을 기본과목으로 하고 안과·이비인후과·산부인과·피부과 등 4개 과는 선택과목으로 지정했다.

특히 복지부는 특별시·광역시내의 시·군·구는 인구 20만명당, 도내의 시·군·구 지역은 10만명당 기본과목 계열별로 최소 1곳씩 지정토록 했다.

하지만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야 하는 지역이 관할 시·도의 전체 지역이거나 의료기관의 분포 등을 고려해 시·군·구별로 지정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당직의료기관이 충분치 않은 경우 등은 시·도지사가 당직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당번약국의 경우에는 당직의료기관의 인근약국 지정을 원칙하고 시·군·구의 경우 인구 2만명당 최소 1곳씩 지정토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또한 복지부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등에 대해 관내 병·의원중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상진료계획에 따라 진료를 실시하고, 이를 적극 홍보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에 대해서는 해당일자에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응급의료정보센터(1339)에 이를 통보하고 국민에게 적극 안내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지정권자는 연휴기간 중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진료가능한 전문과목의 목록 △진료(조제) 가능 시각의 변동사항 △진료의사의 성명 등 사항을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상시 통보해야 한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