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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환자 지원 확대
[ 2005년 01월 11일 01시 45분 ]
정부가 올해 소득층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대폭 늘려 집행한다.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장애인이 될 경우 휠체어 및 보장구 구입비 등도 지원키로 했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대상을 지난해 11종 1만4000에서 71종 4만1000으로 확대, 이들에게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과 입원시 식대·간병비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책을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2종 지원 대상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300%(4인가족 기준 월 340만8966원) 미만인 환자 등이다.

간병비의 경우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근육병과 다발성경화증, 유전성 운동 실조증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월 15만원씩 지원을 받는다.

특히 다른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료비 부담이 큰 혈우병과 고셔병·파브리병·뮤코다당증 등에 대해선 소득기준을 높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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