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통풍치료제 벤즈브로마론(benzbromarone) 제제의 간기능 관련 부작용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11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벤즈브로마론 제제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사용상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안전성 서한에서 투여 개시 후 6개월간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고 간기능 검사치의 이상 또는 황달이 확인될 경우 투여를 중지하라고 당부했다.
또 벤즈브로마론 제제를 처방·투약하기 전 간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리 환자에게 설명하고, 식욕부진, 오심, 구토, 전신권태감, 복통, 하리, 발열, 뇨농염, 안구결막황염 등이 나타난 경우 복용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벤즈브로마론 제제의 심각한 간기능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끝으로 벤즈브로마론 제제와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유해사례 등을 인지하는 경우 바로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최근 일본에서는 벤즈브로마론 제제의 사용에 따른 중증 간장애 등 간기능 관련 부작용으로 6명의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명인제약의 '명인날카리신정', 한림제약의 '유리논정' 등 두 품목의 경구제가 시판되고 있다.
[자료실]벤즈브로마론 안전성 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