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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노조원 26명 직위해제 '일촉즉발'
[ 2005년 01월 11일 08시 58분 ]
해고자 복직문제 등으로 촉발된 건강보험공단 사측과 사회보험노조간 갈등이 지사 지부장 해고 및 강동 지사 노조원 26명에 대한 대기근무 조치로 인해 더욱 고조되고 있다.
11일 공단 사회보험노조는 공단이 11일부로 강동지사 직원 26명을 직위해제 및 대기근무 조치를 내리자 성명을 발표 "공단이 원칙도 없는 마구잡이 대량 징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노골적인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강동지사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해고 역시 명백한 표적징계 행위"라며 "직원폭행건을 감사하러 와서 결국 노조 간부에 대한 감사만 실시한 것이냐"고 비난하고 나섰다.
노조에 따르면 직위해제 등의 조치가 집중된 강동지사의 경우 노조간부인 지부장, 부지부장이 이미 해고된데 이어 항의하는 지부원들에 대해 보복징계를 가했으며 나머지 3명은 각각 이사장에 대해 비판한 노조원이거나 지부장 등 노조간부이다.
특히 노조는 공단의 이같은 조치가 이미 합의된 해고자 복직, 500명 단협승진, 휴가축소 보상을 위한 성과급 지급 등을 이행하지 않기 위한 의도를 감추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공단의 명백한 노조탄압 및 표적징계 행위는 노사양측이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은 데 따른 국면을 공세로 전환하기 위한 비겁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반박자료를 통해 사회보험 노조원 26명에 대한 징계는 조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인사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정확한 절차와 원칙에 의해 이뤄졌다며 반박하고 있다.
공단은 "노조원들은 불법부착 노조전단을 제거하라는 지사장의 정당한 명령을 노조 지침을 이유로 거부하는 등 조직문란 행위를 했다"며 "강동지사 직원 26명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 후 대기근무 조치는 징계와는 구별되는 성질의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지부장 해고경위에 대해서도 공단측은 업무 지시 불이행 및 태만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못박았다.
공단은 "지부장은 지난해 노조 지부장이 된 이후 업무수행을 태만하게 해 현재까지 지사장 및 행정지원팀장으로부터 11회(구두9회, 문서2회)의 업무복귀촉구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해고자 복직문제와 관련해 이미 임용결격 사유가 없는 직원에 대한 복직 사실을 강조하며 임용결격 사유자에 대한 복직은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공단은 "복직을 약속한 15명 가운데 7명은 집행유예기간 미경과로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노조는 단체협약만을 이유로 법을 어겨서라도 무조건 복직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공단 노사는 해고자 복직문제와 관련해 일부 노조원의 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신비하 발언과 시무식 불참 사회보험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대규모 경고장 발송 등으로 심각한 대립양상을 보여왔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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