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1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간염환자들 희소식 '헵세라' 급여기준 완화
[ 2005년 01월 11일 10시 07분 ]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헵세라(성분명 : 아데포비어)'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이 완화돼 복용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11일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안을 공개하고 각 유관단체의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헵세라의 보험적용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변종 바이러스 발현 유무 검사(YMDD mutant)가 필요없게 된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지속적인 제픽스 사용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HBV-DNA(+)이 확인되는 바이러스돌파 현상을 보이는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헵세라는 제픽스(성분명 : 라미부딘)의 내성을 극복하는 치료제로, 시판 전부터 만성 B형 간염 환자들의 주목을 받았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발매된 이후 '변종 바이러스 발현 검사 의무화'란 급여 기준으로 인해 복용 환자들의 부담이 컸던게 사실이다.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헵세라 복용을 희망하는 만성 B형 간염 환자들은 별도의 변종 바이러스 발현 검사 없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투여방법은 제픽스와 인터페론제제와의 병용은 인정하지 않는 기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며 투약기간 역시 최대 1년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헵세라 생산 제약사인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좀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케팅에 활용할 뜻을 밝혔다.

GSK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환자들에게 보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마케팅을 통해 변경된 보험급여 기준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9일까지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자료실]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