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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 입원보증금 요구 원천 금지
[ 2005년 01월 12일 02시 14분 ]
앞으로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입원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본인부담금이 과다할 때에는 반드시 환불해야 한다.

복지부는 12일 "일부 의료기관들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하거나 본인부담금을 과다 청구하고 있지만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면서 "이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급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급여법을 개정,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자신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본인부담금 이외에 부담한 비용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인지 여부를 심평원에 확인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은 이같은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확인결과를 통보하고, 의료급여비용에 해당하면 공단과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해당 의료기관은 과다 징수금액을 환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하며, 공단은 의료기관이 이를 어길 때에는 의료급여비용에서 공제한 뒤 환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급여법에 의료기관은 의료급여나 비급여 이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명시할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심평원 뿐만 아니라 공단에도 알려야 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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