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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한의사 CT사용 합법판결' 항소
[ 2005년 01월 12일 21시 27분 ]
서초구보건소는 한의사가 CT를 사용한 것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이번주 중 항소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의료계 대 한의계간 전면전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초구보건소 관계자는 12일 "서울행정법원의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을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이번주 중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초구보건소는 지난해 4월경 K한방병원 한의사가 방사선사에게 CT를 촬영하도록 하고, 방사선 진단행위를 하자 이를 의료법을 위반한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로 간주해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K한방병원은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21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행정법원은 한의사가 CT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거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초구보건소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키로 함에 따라 2심 재판 과정에서는 한의사의 양방의료기기 사용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의협은 1심 결과가 나온 직후 '의료일원화 범의료계대책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으며, 한의사협회도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협은 2심에서 피고 보조참가 자격으로 직접 재판에 개입할 움직임이어서 한의협이 맞대응 카드를 꺼내들 경우 양측의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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