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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방흡입술' 의사 자격정지 3개월
[ 2005년 01월 13일 02시 36분 ]
최근 MBC의 '불법 지방흡입술' 보도와 관련, 천안시보건소가 해당 의사 L씨에 대해 자격정지처분을 복지부에 요청하고, 의료기기 판매상 J씨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의협은 MBC 보도에 대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검토중이지만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천안시보건소 관계자는 13일 "MBC의 불법 지방흡입술 방송 직후 L산부인과원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복지부에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MBC 시사매거진 2580은 '환자는 마루타'란 제목으로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판매상 J씨가 L산부인과에서 지방흡입술을 시술하는 현장을 고발한 바 있다.

당시 방송에서 J씨는 시술 대가로 70만원을 받으며, 그간 수술실적이 1천건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보건소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사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할 수도 없도록 한 규정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시보건소는 보건복지부가 청문을 거쳐 자격정지처분을 확정하면, 업무정지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천안시보건소는 L산부인과에서 직접 지방흡입술을 시술한 것으로 보도된 의료기기 판매상 J씨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J씨는 현재 행방불명된 상태?

그러나 보건소측은 "의사 L씨의 일부 진술이 MBC 보도와 달라 정확한 사실은 검찰 조사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MBC가 불법 지방흡입술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의사 죽이기를 시도했다며 대응 방안을 신중히 모색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기자가 시술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찍은 뒤 몇 일이 지난뒤 다시 방문해 무릎을 꿇고 비는 의사를 촬영해 그대로 방송에 내보낸 것은 악의적인 보도 태도"라면서 "MBC와 해당 기자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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