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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일 의료기등 벤처기업 병역특례 신청
[ 2005년 01월 13일 02시 07분 ]
과학기술부는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를 통해 의료기기·의료정보 업체 등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병역특례 지정연구기관 신청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상반기에 46개 기업, 하반기 138개 기업 등 모두 184개의 기업이 병역특례업체로 지정 받았다.

병역특례 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배정된 인원 범위내에서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할 수 있어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연구원은 군복무를 대신, 연구현장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벤처기업이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선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 요원이 5인 이상(중소·벤처기업은 2인 이상) 상시 확보하는 등 제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대기업 등 일반기업은 연간 1회(7월)에 한해 병역특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벤처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벤처기업은 매년 1월과 7월에 두 번 신청할 수 있다.
황동원기자 dwhwa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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