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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韓 '한의사 CT' 갈등확산 일파만파
[ 2005년 01월 14일 11시 46분 ]
한의사 CT 사용과 관련, 의료계와 한의계에 본격적인 대립구도가 형성되며 갈등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서초구에 이어 한의사 CT 사용 소송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던 영상의학회는 예상대로 14일(금)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인으로 전격 소장을 재제출, 1심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

학회는 1심이 끝난 이후 지난해 말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내부 사정으로 이를 취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기린한방병원을 상대로 서초구보건소와 영상의학회가 각각 별개 항소인으로 재판에 참가하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번 2심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며 내과의사회도 이와 별개로 단독 소송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의료계에서는 다각도의 준비를 끝낸 상태다.

의료계 한 인사는 "이번 서초구 한방 병원의 CT사용 합법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무지함을 보여준 것"이라며 "의료계 전역에서 다각도로 나서 적극적인 대책과 만족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한의계에서도 대책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하는 등 본격적으로 이에 맞대응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의계에서는 병의원의 불법사례를 수집하고 이번 소송과 관련해 얽힌 의혹을 거론하고 있어 감정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의계의 입장과 대책위의 인선 등은 오는 29일 열릴 전국 이사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의료일원화 및 의대교수의 한의대 출강거부 등을 발표한 의료계는 먼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나왔다”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대응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창석)는 최근 의료법인 K의료재단이 서초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초구보건소는 지난해 4월 K한방병원이 방사선사에게 CT 촬영을 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해 방사선진단행위를 한 것은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돼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고 병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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