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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동제약 하도급법 상습위반" 조사
[ 2005년 01월 14일 12시 07분 ]
광동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로 지정돼 직권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년간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38개 업체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4회 이상 위반하거나 3회 이상 위반한 업체 중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38개(제조 29개, 건설 9개) 업체이다.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1984년 제정된 법이다.

지난해 비타500 신화를 이룩한 광동제약은 제약업체로는 유일하게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로 지정돼 연초부터 구설수에 오르게 됐다.

광동제약의 하도급법 위반내용은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작년 12월에도 공정위로부터 예비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03년 1월부터 2004년 6월가지 광동제약의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전반적인 위반 행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기간은 오는 17일부터 이달 말까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 동안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하도급거래질서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가 발생하고 있어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조사대상에 포함된 업체는 광동제약, 대경기계, 대보건설, 대상식품, 대한펄프, 동양기전, 반도, 백일건설, 삼성공조, 삼일기업공사, 삼호조선, 서진산업, 성진지오텍, 신성건설, 신안, 신안종합건설, 신일건업, 애경산업, 에넥스, 에스콰이아, 에코프라스틱, 예나트레이딩, 오양수산, 와이드텔레콤, 용산, 이건창호시스템, 이랜드, 코리아써키트, 코오롱건설, 태양금속공업, 톰보이, 파크랜드, 팬택, 프라코, 하이트론씨스템즈, 한일이화, 한화종합화학, 화승알앤에이 등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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