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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배아줄기세포 연구기관 등록 '활기'
[ 2005년 01월 14일 21시 47분 ]
올해부터 생명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초부터 각 병원과 대학 등 기관별로 배아줄기세포 연구기관 등록 신청이 활기를 띠고 있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황우석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팀이 연구기관 등록을 신청해 1호 연구기관으로 승인받은데 이어 최근 여러 기관이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청할 예정으로 있다.

우선 미즈메디병원은 연구기관 등록 신청서를 이날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이 될 경우 황우석 교수팀에 이어 2호 승인 연구기관이 될 전망이다.

또 마리아병원도 금명간 정부가 제시한 허가 요건을 갖추고 연구기관 등록을 신청 할 예정이다.

그밖에 다른 기관에서도 기관내 임상윤리위원회를 확대하는 등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정부의 연구기관 등록은 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절차상 투명성도 인정받는 것으로 더욱 의미가 커 신청은 더욱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한 교수는 “주요 병원의 경우 이미 IRB가 설치된 상태로 활발한 운영을 있으나 아직 IRB가 설치되지 않은 기관이 많고 인식도 부족했었다”며 “그 기준을 갖추고 정부에 신고하기 위해 기관별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등록으로 인해 그동안 높은 성과를 거둔 연구에서도 여러 의혹을 받아왔던 불명예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투명성과 공신력을 갖춘 연구기관을 가늠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연구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황우석 교수팀의 배아연구기관 등록과 배아연구를 승인, 황 교수팀은 배아줄기세포를 통한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제 개발 연구가 가능해졌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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